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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심리적 상한선 넘긴 노인정액제…건강 마일리지로 선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노인외래정액제 환자 본인부담률 상승에 따라 개원가가 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면서 생긴 민원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에서 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률 전환으로 발생한 환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기대다.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률로 개원가가 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인정액제는 그동안 개원가 지적이 계속됐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지만, 지난 2018년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진료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이는 진료비 1만 5000원까지는 일괄 1500원, 1만 5000원~2만 원 구간은 본인부담률 10%, 2만 원~2만 5000원 구간은 20% 이를 초과하면 30%가 적용되는 방식이다.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부담률 10% 구간인데, 일례로 1만 6000원~1만7000원인 혈당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들은 기존보다 100원~200원 더 많은 진료비를 내야 한다는 것.작다면 작은 액수지만, 진료비 인상에 민감한 노인 환자들은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잦다는 지적이다. 이때 대안이 되는 것이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인데, 마일리지로 높아진 만큼의 본인부담률을 낮출 수 있어 현장에서 요긴하게 활용된다는 설명이다.이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받거나 자가 관리 교육을 받으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필수검사, 예방접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이 사업엔 서울시 15개 구에서 246곳의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중은 안과, 내과, 가정의학과 순이다.앞서 이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폐지 위기에 놓였지만,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응으로 추경을 받아 7억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 마일리지 누적 방식이와 관련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이제 노인 환자를 혈당 검사하면 1600원에서 164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며 "재진이면 100원, 초진은 140원을 더 지불하게 되면서 환자 민원이 많다. 노인들에게 1500원 이상의 진료비는 금액적 한계를 넘어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수가가 오르면서 본인부담금이 더 올라갈 것인데 이때 건강 마일리지 포인트로 100원, 200원을 차감하면 환자는 똑같이 1500원을 낼 수 있다"며 "고혈압, 당뇨 환자는 내과계만 보는 것도 아니고 외과계도 볼 수 있다. 이를 더 활성화한다면 본인부담금 때문에 생기는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비용적 접근성의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서울시의사회 역시 향후에도 건강 마일리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을 서울시 건강 동행 사업에 녹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관련 예산이 4억 원에서 7억2000만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를 마일리지 한도 성향에 사용할지, 적용 지역구를 늘리는 데 활용할지 논의 중이다"라며 "내년까지 이 사업을 건강 동행 사업에 녹여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 사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병·의원 방문과 교육,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만큼 환자 호응이 좋다"며 "예산 축소로 폐지 위기가 있었지만 이어 나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을 확충하긴 했지만, 아직 이 사업은 시범사업처럼 일부 지역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며 "올해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7 05:30:00병·의원

이광래 회장 의료현안협의체 사퇴 "분열 종식되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의 여파로 의료현안협의체에 변동이 일고 있다. 참여 위원을 교체하라는 의협 대의원회 요구를 집행부가 받아들인 모습이다.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측 단장으로 있던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이날부로 협상단 업무에서 물어나겠다고 밝혔다.7일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측 단장으로 있던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이날부로 협상단 업무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나서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선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자, 의료계 패싱 우려가 커진 것에 따른 결정이다.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권고문을 내고 협상력 고취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전면 개편을 요구한 바 있는데, 집행부가 이를 수긍한 모습이다.이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 ▲필수의료 분야 의사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등을 그동안의 성과로 소개했다.또 이 밖에 ▲별도 추가 재원이 투입된 상대가치점수 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현지조사제도 및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그는 "제1기 협상단이 물러나는 것을 계기로 의료계의 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고 의협 구성원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새롭게 구성될 의협의 현상단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료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이라 믿는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7 21:48:14병·의원

전남의사회, 지역노인회와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맞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인 외래 정액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협의했다.12일 전라남도의사회는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초고령 사회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협력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전라남도의사회가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초고령 사회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협력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가 함께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을 정액 부담하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초과~2만 원 이하면 본인부담 10% ▲2만 원 이상~2만5000원이면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로 계단식 정률부담제도를 도입했다.하지만 이는 노인들의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해 본인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대신 2만 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의 본인 부담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고 2만 원 초과분의 30%에 2000원을 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정양수 회장은 "대한노인회에서 적극 나서야 할 일을 의사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매우 고맙다"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노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의지를 보였다.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요새 독감 증세가 심하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하면서 코로나19와 동시접종도 잘 말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2023-10-12 14:30:26병·의원

현실 맞지않는 노인정액제…의협 본인부담률 개선안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노인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노인정액제를 시행 중이지만 제도가 의료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9일부터 6일간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의협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총 진료비가 2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0%가 '10%이상'이라고 답했다. 10%미만이라는 응답자는 20%에 그쳤다. 또 주말에는 '10%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5%에 달했다.앞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원~2만5천원 구간의 실제 발생비율은 10% 보다 작다는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의협이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이상 노인외래정액제는 지난 2007년 노인들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1만 5천원 이하까지 본인부담금 1500원이고 1만5천원~2만원 이하는 10%, 2만원초과~2만5천원 이하는 20%, 2만5천원 초과는 30%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정부는 2만원~2만5천원 구간에 진료비 증가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의료현장에선 진료비 10%이상 초과해 납부해야 하는 환자가 80%이상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설문 내용을 보면 진료비 1만9천원~2만원 미만에 해당 되는 노인 환자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 73.6%, 주말 69.1%가 10%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는 수가 조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만원 초과로 전환될 잠재적 환자 수까지 고려하면 해당 구간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게다가 하루 평균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진료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68.1%가 주말에는 57.8%가 40%이상이라고 답했다. 즉, 환자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얘기다.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에서 2만원초과~2만5천원 이하 구간에서 본인부담 기준 개선안을 2가지 제안했다. 의협은 이 같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외래정액제 2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1만5천원 이하,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 구간에서 변화를 요구했다. 1안은 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이고, 2안은 2천원+2만원 초과분의 30%를 적용하는 방안이다.이를 적용하면 진료비가 2만1천원 나왔을 경우 현재 환자본인부담금은 4200원이지만 1안은 3150원, 2안은 2300원으로 감소한다. 또 진료비가 2만 5천원인 경우 현행은 5천원을 납부하지만 1안은 3750원, 2안은 3천5백원으로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은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이번 설문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현실을 알리고 관련 논의기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 비용부담을 고려한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9 18:10:05병·의원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구간별 본인부담 현행 유지 '가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액제와 정률제를 병행한 동네의원 대상 노인외래정액제의 본인부담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노인환자 본인부담 민원과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복지부는 의료단체 건의안 검토에서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 현행  유지 가닥을 잡았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 구간의 현행 유지 기조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지난 1월 실무회의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논의했다.당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른 비용 차이로 민원 발생을 제기했다.의료단체는 노인외래정액제 구간 중 2만원 초과에서 2만 5천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을 현 20%에서 15% 완화를 건의했다.지난 2018년 개정 시행된 의원급 65세 이상 환자 대상 노인외래정액제는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했다.1만 5천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 1500원으로, 1만 5천원 초과에서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 10%, 2만원 초과에서 2만 5천원 이하는 본인부담 20% 그리고 2만 5천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 등으로 조정했다.의원급 기본 진찰료에 검사와 시술을 추가해 2만 5천원 진료비가 발생하면 노인환자 본인부담이 5천원인 셈이다.본인부담 1500원에 익숙한 노인환자들의 문제제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복지부는 의원급 청구현황을 토대로 의료단체에서 제기한 진료비 구간을 들여다봤다.진료비 2만원 초과에서 2만 5천원 이하는 전체 청구 비율의 10% 미만을 차지했다. 역으로, 1만 5천원에서 2만원 이하 구간은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차이는 있지만 2만원에서 2만 5천원 구간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작다"며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의 민원을 이해하지만 아직까지 구간별 본인부담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노인외래정액제 진료비 기준인 1만 5천원 조정 관련,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의원급 초진료는 1만 7320원, 재진료는 1만 2380원이다.그는 "매년 환산지수 계약을 통해 조정되고 있는 재진료가 1만 5천원에 육박하면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진료비도 향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21 05:30:00병·의원

해외파견 간 복지부 정통령·곽명섭 전 과장 복귀에 관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보험급여와 보험약제를 각각 담당하던 인사들이 해외 파견을 마치고 국내 복귀를 앞두고 있어 향후 그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복지부 정통령 전 보험급여과장과 곽명섭 전 보험약제과장. 정통령(좌) 전 보험급여과장, 곽명섭(우) 전 보험약제과장이 해외 파견을 마치고 조만간 복귀 예정으로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당시 의료·제약업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만큼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먼저 정통령 전 보험급여과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마치고 7월중 복귀 예정이다. 20일 정부 및 의료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통령 전 과장은 질병관리청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로 복귀한 직후 질병청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하게 된다. 정통령 전 과장(50)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지난 2016년 2월 보험급여과장을 맡은 이후 선택진료비 폐지, 상대가치 개편, 차등수가제 폐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을 두루 추진한 바 있다. 이후 2년 3개월만에 스위스 제네바로 파견근무를 나갔지만 의료계 인사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과거 보험급여과장 당시 보건의료계와 소통을 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복지부 복귀를 기대했는데 질병청에 지원했다는 소식에 아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또한 곽명섭 전 보험약제과장의 국내 복귀를 두고도 관련 업계의 관심이 남다르다. 특히 곽 전 과장은 지난 2020년 3월, 중국 광저우 영사관 식약관으로 파견간 지 1년 6개월만에 국내 복귀한다는 졈에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파견 기간은 3년이었다. 앞서 그가 보험약제과장직을 수행할 당시 등재약 재평가 즉, 급여약제 퇴출 구조 마련과 더불어 제네릭 약가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곽 전 과장(52)은 8월 복지부 복귀 예정이지만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그가 변호사 출신인 점을 고려해 보험약제과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로펌 이동설을 제기하면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및 복지부 복수 관계자는 "평소 곽 전 과장의 행보를 볼때 로펌 이동설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복지부로 복귀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1-07-21 05:45:56정책

권덕철 장관 후보자 향한 의·약계 시선 "의정관계 기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으로 지명된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61)에 대해 의약계가 기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7일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권 신임 장관 후보자는 정통 관료로 보건의료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라며 "새로운 의정 관계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와 의료계 인연은 깊다.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재임 시 의정협상에서 복지부 대표로 나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차등수가제 폐지, 전공의 처우개선 등 39개 아젠다인 의정합의를 도출했다. 원격의료와 영리 자법인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진행한 전국 의원급 4417곳의 행정처분을 보류하기도 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지내며 감염병 대응에 나선 경험도 있다. 의협은 "권 후보자는 의료계를 존중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의 자세로 9·4 의정합의의 충실한 이행, 코로나19 대응 민관협력에 나서야 한다"라며 "그러면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계도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보건복지 분야 업무가 국민 삶과 밀접한 문제를 다루는 분야이자 다양한 직능의 이해가 맞물려 현안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현 장관과 업무를 함께 해 온 점과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라는 신임 내정자의 경력은 안정적"이라며 "합리적 보건복지 정책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의계는 기대감 속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2017년 권 내정자의 차관 시절 노인외래정액제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경험이 있다. 당시 한의협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다. 한의계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편향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과거 한의계와 갈등을 겪은 적도 있어 걱정이 앞서긴 한다"라고 귀띔했다.
2020-12-07 12:00:30병·의원

"老물리치료시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제외시켜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케어에 따른 의료정책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재정을 절감하는 '스마트 지출'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하는 노인만 노인외래정액제를 적용하거나, 물리치료 이용 노인들을 노인외래정액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실장은 보건의료 스마트 지출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언했다. 사진은 토론회 주제발표 모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4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 발제를 통해 "2020년 의료정책의 화두는 지속가능성 확보가 될 전망"이라면서 "불필요한 재정을 절감하는 스마트 지출을 위한 보건의료제도가 필요하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물리치료 과다 이용 억제와 소아청소년 일차의료 시범사업 그리고 노인 대상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제언했다. 우선,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본인부담 인상 또는 책임 의료기관 등록 등 단계적 관리방안을 주장했다. 이는 물리치료를 병의원 치료보다 통증완화를 위한 습관적 마사지 행위로 인식해 매일 물리치료를 받거나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필요 대비 과다한 이용 형태를 억제하자는 의미다. 소아청소년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아동 청소년부터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 습관을 형성하자는 취지다. 건강보험 지출에서 비중이 높은 노인층은 노인외래정액제를 활용한 방안이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해 고혈압과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인들만 노인외래정액제를 적용하거나, 물리치료 등 통증완화 행위 등 과다 이용한 경우 노인외래정액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비급여 관리의 경우,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기관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비급여 코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피로 회복 목적의 영양제 주사의 경우, 급여와 병행 청구 시에만 급여행위인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조건부로 급여로 인정하는 시범사업 적용을 주장했다. 의사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악순환 차단을 위해 '핀셋 정책'을 제시했다. 의사인력 수급에 이견이 존재하는 점을 전제로 의과대학 정원의 보편적 확대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선택적 정원 확대 및 할당 그리고 의사 외 타 직종의 업무 위임 방식 중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필수영역만 한시적 정원 확대 등을 권고했다. 의사 수 부족에 따른 보건의료 악순환 현황. 이와 함께 외상외과 등 일부 전문과에 대해 입학 시점부터 의학과 입학 정원 확대 등 한시적 특성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기초의학 활성화를 위한 비임상의사 별도 의사면허 부여하는 기초의학대학원 증설을 제언했다.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지출 효율화는 단순히 재정을 절감하는 목적이 아닌 불필요한 지출 낭비가 발생하는 지점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보장은 확대하되, 불필요한 분야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02-04 12:15:00정책

"너무썼나" MRI 재정 빨간불...환자부담 최대 80% 인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MRI 영상검사량 증가를 인정하며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률(30~60%)와 함께 일반적 의심질환 검사시 본인부담률 80%라는 극약처방을 내려 의료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급여화 이후 표준화 된 검사비 약 29만원 중 24만원 가까이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존 환자부담이 14만원이었다면 10만원 더 내야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뇌 및 뇌혈관 MRI 보험적용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MRI 검사 본인부담률 최대 80% 인상을 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당시 복지부는 연간 1642억원의 재정추계를 예상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273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예상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로 인한 MRI 영상검사 급증 지적에 "일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소폭 증가에 불과하다. 모니터링 해보겠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건정심 보고사항은 달랐다. 기존 재정 추계액 대비 66~71% 급증했다. MRI 장비는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보장성 강화 이후 급격한 변화율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 적용에 따른 검사 건수 증가의 반증인 셈이다. 복지부 역시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재정이 과소 추계된 점과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과이용 경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MRI 검사 급증을 사실상 인정했다. 복지부는 개선대책으로 본인부담률 인상을 검토했다. 복지부가 추계한 보상성 강화 주요 항목. 우선,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만으로 검사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상성 강화에 따른 MRI 현 본인부담률 보다 2배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또한 경증만으로 복합촬영을 시행하는 것은 오남용 우려가 높은 만큼 현행 300%까지 수가 산정범위를 두통과 어지럼은 200%로 제한하고,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를 통해 보험기준 세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재촬영 감소 방안으로 수가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재촬영률 감소 여부 등 정책효과 평가 및 개선효과가 미흡할 경우 추가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통과 어지럼 증 경증증상 MRI 보험기준 개선안. 이외에도 MRI 병상기준(공동활용 병상제도) 및 장비 품질관리방안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영상의료 서비스 제공체계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원급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도 예고했다. 기존 65세 이상 노인정액제(1만 5천원 이하 본인부담 1500원)를 2018년 1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정액제 적용 구간을 상향 조정해 정률 구조로 개선했다. 이 역시 당초 재정추계액 연간 1056억원 대비 169~174% 증가한 1790억원에서 1840억원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MRI 검사 증가 지적에 대해 일부 대형병원의 소폭 인상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과 부담방식(정액, 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대해 예비급여과(과장 손영래) 측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정기적 회의에서 이상 항목 분류 및 심층 분석할 계획"이라면서 "중간평가를 실시해 의료이용 추이를 반영한 재정 재추계와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MRI 보험 적용 시 재정 추계액 대비 모니터링을 예고했지만 의료계가 당초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에 대한 압박대책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19-12-23 18:35:59정책

김상희 의원, 노인정액제 개편 후 진료비 고공행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 2018년 개정된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이후 진료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1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이전은 2017년과 개편 이후인 2018년 이용현황을 공개했다. 2017년까지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 1500원을 일괄 적용한 반면, 1만 5000원 이상일 경우는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개선안 적용 후인 2018년부터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되, 진료비가 1만 5000~2만원일 경우 본인부담 10%, 2만원~2만 5000원일 경우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시 본인부담 30%로 단계별 정률제를 도입했다. 김상희 의원실 분석결과, 노인외래정액제를 이용한 의료기관은 2017년 8만 2988개소, 2018년 8만 4918개소로 1930개소 증가했다. 이용 인원수는 2017년 623만 6천명에서 2018년 663만 7천명으로 약 4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이용건수는 2017년 1억 6281만건에서 2018년 2억 122만건으로 3841만건 증가했고, 총 진료비는 2017년 2조 775억원에서 2018년 2조 9760억원으로 898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외래정책제 단기 개선안. 1인당 이용건수는 2017년 연간 26.1건에서 2018년 30.3건으로 연간 4.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진료비 역시 2017년 33만 3146원에서 2018년 44만 8395원으로 11만 5249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이용 인원수는 치과가 1.4배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이용 건수 역시 치과가 1.7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의과와 약국이 1.3배, 한방이 1.1배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의 경우에도 치과가 2.2배, 의과 1.5배, 약국 1.4배, 한방 1.3배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이용건수의 경우 한방은 변화가 없는 반면, 의과, 치과, 약국은 모두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진료비는 치과 1.6배, 의과와 약국 1.3배, 한방 1.2배로 나타났다.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의료기관 10곳을 살펴봤다.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 인천광역시 AA의원의 경우 연간 3554명이 11만 179차례 이용하여 총 19억 515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하여 가장 많은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환자 1인당 이용건수는 31회, 1인당 진료비는 54만 9102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경기도 BB의원은 연간 3194명이 10만 4461차례 이용하여 총 18억 8527만원을 청구했고, 1인당 이용건수는 33회, 1인당 진료비는 59만 254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적용연령, 부담방식(정액, 정률), 부담금액 등 단계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현 노인외래정액제는 늘어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노인들이 중증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강조했다.
2019-10-13 12:12:03정책

수정된 건보계획 난임시술 급여·경력간호사 수가 차등이 핵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방 난임 시술 임상적 근거에 입각한 급여화와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 이행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또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대책과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그리고 공-사 의료보험 역할 재정립, 의원과 병원 간 수가역전 현상 개선 방안도 건강보험 지속성과 신뢰확보 차원에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수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서면심의에 상정했다. 건정심은 지난 12일 대면심의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보류시켰다. 이번 건정심 서면심의는 지난 12일 대면심의에서 제기된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환자단체연합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가입자와 공급자 건정심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건강보험 종합계획 개선방안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복지부에 제출되지 않아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자신들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중심의 구체적 내용을 주문했다. 우선, 보장성 강화 분야에서 한방 비급여의 급여화와 난임시술 급여화, 첩약 급여화 과정에 약사와 한약사 참여를 요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방문진료, 커뮤니티케어 인력부족 우려와 간호사 처우개선 이행상황 공개, 고가 신약 재정 및 사후관리 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한방 등재 및 기준 비급여 항목별 검토해 필요 시 급여화를 추진하되, 한방 난임시술은 임상적 근거 토대로 중장기 검토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 이행과 교육전담간호사 도입,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수가 검토를 명시했다. 다만, 커뮤니티케어 효과성 분석은 사업 진행과 함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고, 인력수급 역시 의료자원 체계와 연계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서면심의 안건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연령 상향 문구가 삭제됐다. 의료 질과 환자중심 보상 분야는 수가개선이 주를 이뤘다. 건정심 위원들은 간호관리료를 경력간호사 비율에 따른 차등,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간호 노동가치 반영한 지표 산출, 전공의 및 간호사 교육수가 마련,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병원 근로환경 실태조사, 간호사 PA 해결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병원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제도적 조치는 향후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 다루기로 했으며, 간호사 야간근무 부담 완화와 보상 강화는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간호사 제도 확립을 간호사 PA 등은 중장기적으로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끝으로 건강보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 분야는 강력한 규제와 구체적 재정절감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차의료 활성화 재정 절감 효과 추계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 공-사 보험 재조정, 특별사법경찰 추진 입장 추가, 환산지수 결정에 따른 병원과 의원 간 수가역전 현상 해결 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지속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부적절한 장기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재정관리 강화, 대형병원 쏠림 분석결과 토대 대책 마련 등을 수정안에 담았다. 공-사 의료보험 상호 영향 실태조사와 분석으로 단계적 역할 재정립을,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 등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의견이 보도자료에 그쳐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복지부 과장(우)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의사협회 대변인. 복지부는 다만, 특별사법경찰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사법경찰관리법에 근거한 사항이고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환산지수 역전현상 역시 전체 지불체계를 고려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도 협의체, 연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 상향하는 기존 안을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으로 대폭 수정하는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서면심의에 만전을 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의결이 아닌 심의 사항으로 24일까지 추가 수정 의견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사협회 의견은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아 수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12일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복지부 과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는데 무슨 공문을 안냈다는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고 “19일까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의견을 내라는 것도 건정심 석상에서 한 것으로 안다.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불참하는지 알고 있는 복지부가 협회의 개선방안을 묵살했다는 것이 더욱 화가 난다”고 말했다.
2019-04-23 14:48:28정책

건보종합계획 최종 관문서 보류 판정…복지부 '멘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현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이 절차와 재정 논란에 부딪쳐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년~2023년) 방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보도자료와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관건인 재정과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종합계획 재정 소요 규모는 향후 5년 간 총 41조 5800억원으로,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 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 6조 4600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와 난임 지원,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과 교육상담 지원,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적정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과거 10년 간 평균 인상률(2007년~2016년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 약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적립금 10조원은 건강보험 연간 60조원과 비교하면 2개월치 재정분이나 보장성 강화에 따라 2023년 이후 1개월 재정분에 불과하다. 가입자 측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른 보험료 추가 인상을 우려하며 복지부의 허술한 종합계획 방안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자 역시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 강화와 분만과 수술 적정보상, 노인외래정액제 조정 등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적정수가와 적정보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입자 측은 특히 건정심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도자료 배포와 공청회 등을 강행한 복지부를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권덕철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수용해 오는 19일까지 보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의 건정심 서면심의를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멘붕에 빠진 상태로 다음주 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9-04-12 18:00:33정책

대형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 강화 "분만·수술 적정보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종별 역할 정립을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은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분만과 수술, 응급의료, 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합리적 원가 기반 수가산출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 등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년~2023년)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건강보험 제도의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중장기 비전을 담았다. 국민중심과 가치 기반, 지속 가능성, 혁신 지향 등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했다. 종합계획 재정 소요 규모는 향후 5년 간 총 41조 5800억원으로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 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6조 4600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와 난임지원,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과 교육상담 지원,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적정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과거 10년 간 평균 인상률(2007년~2106년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 약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적립금 10조원은 건강보험 연간 60조원과 비교하면 2개월치 재정분이나 보상성 강화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1개월 재정분에 불과한 규모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급여 전환된 뇌 및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와 상복부 초음파 외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연차별 급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참여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영유아(1세 미만) 아동이 외래 본인부담은 절반 이하로 경감하고,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에 특화된 진료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병원 밖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을 설치해 의료와 돌봄, 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상담해 입원 중 치료계획을 수립하며, 퇴원 후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회송),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 돌봄 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독려할 수 있도록 급성기와 회복기, 유지기, 지역사회 등 재활의료 단계별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가개편도 추진한다. 의료인과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으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을 신설해 가정 방문을 토한 교육상담과 진료, 간호, 복약지도, 재활, 영양관리 등을 제공한다.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체계를 마련한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는 줄일 수 있도록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적합한 진료영역 환자 진료 시 수가를 선별 가산한다. 지역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를 활성화하고, 대형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수가를 강화하고, 회송 환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한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관리 받고,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네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절차와 내용 등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 추진한다. 경증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갈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해 현행 법정본인부담 체계 개선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적정수가 보상방안도 종합계획 방안에 포함됐다. 분만과 수술, 응급의료, 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의 보상을 확대하고, 야간 및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응급과 입원, 중환자 전담인력 등 필수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2023년까지 야간 및 의료 취약지 간호인력 1000명, 응급과 입원, 중환자 전담인력 1500명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회계 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균형있는 수가산출 체계와 수가 항목 간 불균형 해소와 진료행태 변화 주기적 반영 등 의료계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운영한다.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보상 강화 등 행위별 수가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다양한 지불제도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가진 사전 설명회에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지불제도를 검토하는데 총액계약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제도 지속성을 위해 요양기관 재정관리를 강화한다.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추진한다. 요양병원은 의학적 중증도 중심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중증환자 수가 인상, 경증환자 수가 동결 그리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은 환자 비용부담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노인외래 정액제는 대상 연령층을 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 정액 및 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중규 과장은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해 입법예고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공단 신고 방안은 입원환자 등록 의미다. 입원체감제와 환자돌려막기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입원환자 등록이 돼야 한다. 추나요법 등 환자 등록 시스템은 많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 보험급여 재평가를 신설한다. 의료행위 경우, 상대가치개편 시 급여목록을 정비해 의학적 타당성과 급여내용, 수가 적정성, 사용빈도 등을 재평가한다. 약제는 임상효능과 재정영향, 계약 이행실적 등을 감안해 약제 가격과 급여기준 조정, 급여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고, 치료재료도 현행 전체 품목 대상 일괄 재평가를 선별 품목 대상 심층평가로 개선하고 실거래가 상환제와 가격조사 등을 통한 적정 상한금액 조정 등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재 조치를 강화한다.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체납 처분 시 독촉 절차 생략 등 환수 액 징수 강화와 착오청구 개선을 위한 시행 중인 자율점검제 효과 분석을 실시해 적용 항목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방식을 사후 대처 중심에서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보상성 강화 대책으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CT와 MRI, 초음파 검사, 고가 항암제, 추나요법 등을 모니터링하고, 올해 중 건강보험 제도 특성을 감안한 재정전망 모형을 마련해 중장기 재정전망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건강보험 부서 국과장은 지난 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에게 종합계획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 10년간 연평균 3.2% 인상을 관리하며 2023년 이후 10조원의 누적적립금이 가능하다. 무조건 절감이 아닌 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보험료 부과 등 수입 확충과 재정 누수 방지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종합계획 방안을 오는 12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함께 법령에 따라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2017년)에서 이행 기간 동안 70%(2022년 목표)까지 끌어올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예방적 건강관리와 일차의료 강화 등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을 대부분 그동안의 추진 계획을 결합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등이 의료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수가로 이어질 지 속단하기 이르다는 시각이다.
2019-04-10 14:00:00정책

이필수 회장 "의약분업보다 힘들고 엄중한 시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이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 중심으로 수가 정상화 등 의사 권익 보호를 위해 선두에 서겠다고 공표했다. 단독 후보로 제39대 회장에 재임한 이필수 회장(56, 백재활요양병원, 전남의대 87년졸, 흉부외과 전문의)은 31일 현대호텔목포에서 열린 제72차 전남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 상태는 의약분업보다 힘들고 엄중한 시기다. 저수가와 저부담을 적정수가와 적정부담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 발언 모습.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인 이필수 회장은 이날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일방적 고시와 4월 시행을 발표했다.예비급여는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가 의협 비대위에 위임한 사항이다, 방사선사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면서 의-정 협의 파탄 책임이 정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건강보험료 6%는 OECD와 비교해 최저수준으로 문케어로 보험재정은 결국 파탄날 것이며 부담은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적정부담 말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사들은 과다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원가 70%대인 저수가의 적정수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3차례 걸쳐 적정수가를 약속했다. 하지만 수가 정상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며 현정부를 겨냥해 작심 비판했다. 지난 3년간 전남 의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필수 회장은 "3년전 회장 취임 시 약속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6개항 상당수가 개선돼 기쁘게 생각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는 진행 중이나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2700여명의 회원들이 회비 납부율 90%를 지속해 의협 중앙대의원 인원수가 확대됐다. 다시한번 의사 회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협 회장 선거 앙금을 털고 신임 최대집 당선인 중심으로 한 목소리로 가야 한다. 선두에 서서 나가겠다. 전남 의사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회장이 되겠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조생구 의장(왼쪽)과 전임 김용환 의장. 이날 전남의사회 신임 의장에는 단독 출마한 조생구 원장(59, 목포한사랑병원, 전남의대 83년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 선출됐다. 조생구 의장은 "현 의료계 현실이 녹록치 않다. 저수가에 허우적거리고, 의사가 3D 업종으로 전락했다. 의사들 희생을 담보로 한 문케어와 의료양극화 그리고 복지부 탁상공론은 개선해야 한다"면서 "OECD 수준 12% 보험료 인상으로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생구 의장은 미투 운동을 꺼내들면서 "의료계도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률이 요구된다. 의사 회원 한사람 실수와 잘못이 전체 의사 명예를 추락시키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의사협회도 변화해야 한다. 상근부회장 유명무실, 대정부 협상력 부족, 언론 대책, 병협과 관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 의사 회원 모두가 단합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2018-03-31 21:10:33병·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열흘째 "현장 적응 이상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노인정액제 개선 열흘째. 비용에 대한 환자의 체감폭이 낮아져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모습이다. 진료비 상승으로 인한 환자 민원을 의식해 치료에 더 신경 쓰는 순기능이 나타나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매출이 오른 의원도 있었다. 9일 개원가에 따르면 새해부터 노인정액제가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한 형태로 시행되면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늘었지만 그 폭이 예년보다 크지 않아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본인부담률을 기존과 같이 10%로 했다. 그리고는 2만5000원까지는 본인부담 20%, 2만5000원을 넘으면 본인부담률을 30%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내면 되고, 2만원이면 2000원, 25000원이면 5000원을 내야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 환자는 진료비가 1만5000원일 때는 1500원만 내면 됐는데 이를 넘으면 단번에 4500원 이상을 내야 하니 부담이 3배로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의원에 대한 민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액 구간이 세분화 되면서 기존보다 500원, 1000원이 늘어나는 수준이라서 환자가 느끼는 본인부담비 인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 J가정의원 원장은 "작년에는 2만원을 넘어도 환자 본인부담률이 30%였다"며 "올해는 진료비가 2만5000원은 넘어야 환자 본인부담률이 30%로 올라가면서 지난해랑 같아진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만5000원 밑으로는 20% 부담이니까 절대 액수에 대한 체감이 낮다"며 "완전 정률제는 아니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의사와 환자 모두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경상북도 A의원 원장도 "초진료 인상으로 특히 초진 환자는 진찰료가 1만5000원은 기본으로 넘어 진료비가 나오는 데로 받을 생각이었다"며 "노인환자가 많은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정액제 조정 후 환자 수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25% 정도 늘었다"고 했다. 이어 "진료비가 기존보다 몇백원이라도 더 오르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진료시간도 조금 더 늘렸다"고 덧붙였다. 제도가 바뀐 만큼 본인부담비를 할인해 진료비를 1만5000원에 맞추는 분위기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B가정의학과 원장은 "진료비가 나오는 데로 다 받는 곳이 대부분이겠지만 노인 환자 진료비는 1500원에 맞춰놓고 있는 의원도 아직까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바뀐 비율로 적용해보니 노인 환자 저항도 크게 없이 무난했다"며 "노인 환자들이 특정 액수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1만5000원에 굳이 맞추려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1-10 05:00: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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